박신욱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
Q. 올해 85세인 A 씨는 명예퇴직한 55세 아들이 있다. 아들은 명예퇴직금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았다. 현재 아들은 노후를 위해 사업을 준비 중인데,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. 아들에게 사업자금 5억 원을 증여해주면서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.A. A 씨가 아들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현금 5억 원을 증여하면 아들은 증여세로 7600만 원을 내야 한다.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(성인 자녀), 누진공제 1000만 원, 자진 신고할 때 차감해주는 세액(5%) 등을 모두 적용할 때다.
하지만 똑같이 사업자금 5억 원을 증여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도 있다.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(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)를 적용받을 때다.
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현금 등(토지·건물 등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제외)을 증여받고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일정한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.
특례를 적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이 공제된다. 또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(10명 이상 신규 고용 때는 50억 원)을 한도로 10%의 세율을 적용받는다. 이렇게 되면 사업자금으로 증여받은 5억 원에서 5억 원 전액이 공제돼 아들의 증여세는 ‘0원’이 된다.
하지만 증여받은 자금을 본래 목적인 창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는 물론이고 이자까지 추징당한다. 이자는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때 내야 할 증여세에 연 10.95%의 높은 금리를 물려 계산된다. 이자를 물리는 기간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 발생일까지로 간주된다.
구체적으로 △증여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개업을 하지 않는 경우 △개업했지만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창업자금이 있는 경우 △10년 내 창업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창업자금을 사용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증여세와 이자를 추징당한다.
이에 따라 A 씨 아들은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.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명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0.3%를 가산세로 물 수도 있다.
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. 일반적인 증여일 경우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 부모가 사망할 경우 사전 증여액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 하지만 10년이 되기 전 부모가 사망하면 사전 증여액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돼 10∼50%의 세율이 적용된다. 하지만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‘10년 기간’에 상관없이 사전 증여액은 상속세 대상이 된다.
A 씨는 이미 85세 고령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. 일반 증여를 선택하든 창업 특례를 선택하든 아들이 상속세로 내야 할 세금은 같을 수 있다는 얘기다. 그렇다면 창업 특례를 적용받아 초기에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게 더 바람직하다.
박신욱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