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2.23일 수도권산악회서 퍼옴 (공손한님올림글
오늘부터 시행됩니다
*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,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*혈중알콜농도 0.2%이상 →최고 1천만원. *혈중알콜농도 0.1%이상 →최고 5백만원. *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 →최고 3백만원. *속도위반(60km 초과)→12만원(60점) *속도위반(40km 초과) →9만원(30점) 속도위반(20km 초과)→6만원(15점) *속도위반(20km이하) → 3만원. *중앙선 침범 →6만원(30점) *신호위반 →6만원 (15점) *운전중 휴대전화 →6만원(15점) *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→6만원(10점) *유턴위반→ (6만원) *주정차 위반 →(4만원) *교차로 꼬리물기→ (4만원) *안전띠 미착용→ (3만원) *끼어들기 →(3만원) *보행자 신호위반→ (3만원) *보행자 무단횡단 →(3만원) *경범죄업무방해 (16만원) *장난전화ㆍ스토킹 (8만원) *무전취식 -- (5만원) *노상방뇨 -- (5만원) *음주소란 -- (5만원) *꽁초투기 -- (3만원) *공무집행방해 →최고 1천만원 (5년 이하의 징역) *경찰서ㆍ지구대 주취소란 → (최고 60만원) *112 허위신고 → (최고 60만) |
정확히 맞는내용인지는 알수없음 참고하기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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