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운전위반시벌금

맥개비 2023. 2. 23. 14:03

 

 

2023.2.23일 수도권산악회서 퍼옴 (공손한님올림글 

오늘부터 시행됩니다

*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,
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
*혈중알콜농도 0.2%이상
→최고 1천만원.
*혈중알콜농도 0.1%이상
→최고 5백만원.
*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
→최고 3백만원.
*속도위반(60km 초과)→12만원(60점)
*속도위반(40km 초과) →9만원(30점)
속도위반(20km 초과)→6만원(15점)
*속도위반(20km이하) → 3만원.
*중앙선 침범 →6만원(30점)
*신호위반
→6만원 (15점)
*운전중 휴대전화
→6만원(15점)
*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→6만원(10점)
*유턴위반→ (6만원)
*주정차 위반 →(4만원)
*교차로 꼬리물기→ (4만원)
*안전띠 미착용→ (3만원)
*끼어들기 →(3만원)
*보행자 신호위반→ (3만원)
*보행자 무단횡단 →(3만원)
*경범죄업무방해 (16만원)
*장난전화ㆍ스토킹 (8만원)
*무전취식 -- (5만원)
*노상방뇨 -- (5만원)
*음주소란 -- (5만원)
*꽁초투기 -- (3만원)
*공무집행방해
→최고 1천만원
(5년 이하의 징역)
*경찰서ㆍ지구대 주취소란 → (최고 60만원)
*112 허위신고
→ (최고 60만)

정확히 맞는내용인지는 알수없음  참고하기용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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